[장애인복지법] 소아청소년 뇌전증장애: 진단, 등급(영아연축, 발작 등)
소아청소년 (만 18세 미만)뇌전증장애 판정기준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진료기록의 확인(1)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각각의 질환에 대한 규정 기간(1년 내지 2년)이상 경과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진료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