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코로나19 감염시 산재 | 상세 기준, 신청 방법, 급여 종류
(관계 법령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지원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글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업무와 상당 관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가 인정되어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령의 요건과 해석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지원 상세요건을 꼭 참고해 개인별 구체적 판단을 해보아야한다. 근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1항 2호) 더보기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