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3) 입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 기준 2. 인정요령가. 입의 장애는 언어장애와 음식물을 먹는 기능장애로 구분한다. 나. 언어장애 ⑴ 언어장애는 주로 하악, 혀, 입술, 구개, 치아 등 구강의 구음장애와 인두 또는 후두의 장애 및 발성기관의 장애에 의해 생기는 음성장애, 언어중추손상으로 인한 실어증 등을 말한다.⑵ 언어장애의 정도는 다음의 객관적인 검사결과 및 산출공식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실어증 검사 : K-WAB, 한국실어증감별진단검사 ㈏ 말명료도 및 자음정확도 : 한국어 발음검사, 우리말 조음-음운평가말명료도(%) = 알아들을 수 있는 낱말 수 / 총 낱말 수 × 100자음정확도(%) = 정확한 자음 수 / 총 자음 수 × 100⑶ 구강구조 장애인 경우 구개 지지대나 치아보철물 등과 같은 보조기를 착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