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2) 귀의 장애
1. 장애등급구분 기준 2. 인정요령가. 귀의 장애는 청력장애 및 기타 기능장애로 구분한다. 나. 청력장애⑴ 청력장애는 청력검사실과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검사한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최대어음명료도, 청성뇌간반응검사, 임피던스검사 결과 등에 의해 판정하며,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최대어음명료도는 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반복검사 후 검사의 유의차가 없는 경우에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인정한다. ⑵ 청력장애의 검사치는 다음 요령에 의해 산출한다.㈎ 평균순음청력역치① 청력수준의 데시벨(decibel)치는 주파수 500Hz, 1000Hz, 2000Hz, 4000Hz에 대한 순음의 각 데시벨치를 a, b, c, d로 대입한 다음 공식으로 계산한다. → 평균순음청력역치(PT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