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연금대상확인, 국민연금 장애등급 표
아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대상선정기준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2)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 자동차가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용어 설명-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상시근로소득 공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