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6) 척추 장애
1. 장애등급구분 기준 2. 인정요령 (1) 척추의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척추의 장애는 기능장애와 변형장애로 구분하며, 기능장애는 수술시행 여부와 수술부위 및 CT, MRI, 근전도 등 특수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판단하고, 변형장애는 반드시 누운자세(supine position)로 촬영한 방사선촬영을 통한 검사소견에 의하여 판정한다. ㈏ 척추의 운동기능에 따른 장애등급은 에 의거 판정하고, 척추부위별 운동기능 제한 범위는 에 따라 고정된 각 척추분절의 운동기능의 합으로 결정한다. ① 고정되었거나 완전유합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 ② 흉추부의 T10~T12 구간 중 한 분절 이상 고정술을 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