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대상선정기준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2)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 자동차가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용어 설명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56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 - 56만원) × 30%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 원(사람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연금대상 확인법: http://www.bokjiro.go.kr/pension/mypension.jsp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심사기준 개선사항(2016.06.01)
구 분 | 현 행 | 개 정 | 개 정 이 유 |
귀의 장애 | 청력수준의 측정기준 | 장애인복지법과 기준 일원화 | |
4분법으로 측정하되, 6분법을 보완 적용 | 6분법으로 측정 | ||
다리의 장애 | 다리길이 측정방법 | 장애인복지법의 측정방법을 추가하여 상병상태에 따라 적정한 측정기준을 적용 | |
전상장골극에서 하퇴의 경골내과까지 측정 | <추가> 대퇴골두상단면에서 경골하단면까지 측정 | ||
척추의 장애 | 강직성 척추염 | 장애인복지법과 기준 일원화 | |
경추부·요추부 완전강직 시 3급 | - 경추부·요추부 완전강직 시 : 2급 - 경추 2번 이하 완전강직 시 : 3급 | ||
결핵성‧화농성 척추염에 의한 자연유합 | 결핵성·화농성 척추염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된 경우도 수술과 동일하게 장애 인정 | ||
장애 불인정 | 장애 인정 | ||
심장의 장애 | 심장질환의 검사소견표 | 장애인복지법과 기준 일원화 | |
우심방 없음 | 우심방 기능 검사소견 신설 | ||
혈액· 조혈기 장애 |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 | 고용량 항암치료인 조혈모세포 이식에 따른 예후가 악성신생물 장애 3급에서 인정하는 일반상태와 유사 | |
등급 외 | 장애 3급 | ||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 | |||
장애 4급 | 장애 3급 | ||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 4급 인정기준 | 주관적인 횟수 개념을 삭제하고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결과로 장애등급 판정 | |
하루에 4회 이상 자가도뇨의 실행이 필요한 자 | 요역동학검사 결과로 장애 판정 |
악성 신생물의 장애 | 고식적 치료로 2가지 이상의 항암요법에 실패하고 질병이 진행 | 암의 중증도와 기대여명 등을 고려, 장애등급 상향조정 | |
2급 | 1급 | ||
전이암·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로 2년 이내 | |||
3급 | 2급 | ||
전이암·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항암치료 시작 후 2년이 경과하고 암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 |||
등급 외 | 3급 | ||
전이암·재발암으로 항암요법은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암이 진행 |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 인정 | ||
등급 외 | 3급 | ||
신체장애 운동범위 측정기준 | 운동범위 기준 | 운동기능과 직접적 연관이 적은 감각신경 손상을 제외 | |
신경 손상시 능동운동범위 적용 | 심각한 운동신경 손상 시에만 능동운동범위 적용 | ||
총론 |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부위에 장애 발생 시 장애인정 방법 | 여러 부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장애만 발생했을 때보다 연금을 늦게 받게 되는 문제 개선 | |
최종 완치일에 1회만 판정 | 각 장애부위별 완치일마다 판정 | ||
입의 장애 | 후두 全적출시 완치일 기준 | 후두 全적출수술 즉시,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므로 수술일에 증상의 고정성 인정 | |
단독 완치일 불인정 | 수술일 | ||
팔·다리의 장애 | 팔·다리 절단 시 완치일 기준 | 안구적출, 후두 全적출과 같이 절단수술 즉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므로 절단일에 증상의 고정성 인정 | |
절단일로부터 1개월 경과일 | 절단일 | ||
척추의 장애 | 척추 고정 수술 후 완치일 기준 | 완치일 기준 명확화 | |
6개월 이내에는 완치 불인정 | 6개월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 | ||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 장루·요루 보유자의 완치일 | 복원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증상의 고정성 인정 | |
단독 완치일 불인정 | 수술일로부터 6개월 | ||
서류 간소화 | 장애유형별 소견서 제출 | 장애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견서 제출을 생략하여 편의 제고 | |
모든 장애에서 소견서 제출 필요 | 절단, 척추고정술에 따른 장애는 생략 가능 |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파일 확인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5호]
국민연금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2호, 2013.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장애 등급표는 제2장 분류별 장애 판정기준(79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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