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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급구분 기준 




2. 인정요령

(1) 척추의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척추의 장애는 기능장애와 변형장애로 구분하며, 기능장애는 수술시행 여부와 수술부위 및 CT, MRI, 근전도 등 특수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판단하고, 변형장애는 반드시 누운자세(supine position)로 촬영한 방사선촬영을 통한 검사소견에 의하여 판정한다.
  ㈏ 척추의 운동기능에 따른 장애등급은 <A표>에 의거 판정하고, 척추부위별 운동기능 제한 범위는 <B표>에 따라 고정된 각 척추분절의 운동기능의 합으로 결정한다.
    ① 고정되었거나 완전유합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
    ② 흉추부의 T10~T12 구간 중 한 분절 이상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요추부의 운동기능장애에 합산하여 인정한다.

<A표 : 척추부위별 운동제한범위 기준표>


<B표 :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 척추분절의 고정이란 골유합술이나 고정술을 시행하여 척추 한 분절 이상을 붙게 한 것을 말한다. 다만, 척추분절의 운동이 가능한 수술(척추인공관절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결핵성척추염이나 화농성척추염으로 방사선 사진상 척추분절의 골성유합으로 두 척추체가 완전히 붙은 상태는 완전유합으로 판단한다.
  ㈒ “명백한 척추병변”이라 함은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척추 수술한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다만, 향후 고정기기를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척추의 변형장애와 기능장애가 동일부위에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한다.
 
(3)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운동가능범위의 측정은 제3장 “신체장애 운동범위 측정기준”에 의해 척추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로 판정하되, 최대운동각도를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경과, 방사선 소견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 “완전강직”이란 방사선 사진상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부위의 운동가능범위(경추부 340도, 흉요추부 240도)의 90% 이상이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완전유합”이란 방사선사진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척추의 후종인대골화의 두께가 2mm이상
    ② 추체간 추간판의 완전골화
    ③ 그 외 척추의 후외방 골유합 상태



출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시행 201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30호, 2017.2.2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