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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급구분 기준


2. 인정요령

⑴ 팔(손가락)의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골절부위에 금속판 또는 금속정의 사용으로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금속물질 등이 제거된 후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 금속물질 등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처부위가 치유된 상태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 상병이 완치되었으나 환부의 석고고정 등으로 향후 호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 말초신경손상의 경우 근전도상 완전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초진일로부터 1년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 팔(손가락)을 절단한 경우에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 다발성관절염과 같이 증상이 여러 부위에 나타나는 복합 장애는 관절 각각의 기능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체의 기능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필요시 「제4절 지체의 장애 4. 사지마비의 장애」의 장애등급구분 기준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⑵ 손가락의 장애는 결손장애와 기능장애로 구분한다.

    ㈎ 결손장애

      ① "손가락을 상실한 자"라 함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관절 이상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

      ② 손가락이 절단되어 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식부분을 포함한 손가락의 단축정도를 보아 기능장애 또는 상실여부를 판정한다.

      ③ 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이식하여 연장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당해 손가락의 장애와 이식수술에 의해 상실하게 된 손가락 또는 발가락의 장애는 동일한 상병에 의한 장애로 인정한다.

      ④ 4급7호는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기능장애 :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손가락의 원위지골 1/2 이상 절단된 경우

      ②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근위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의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③ 두 손의 손가락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2급9호)는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를 말한다.


⑶ 동일부위에 결손장애와 기능장애가 수반된 경우는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⑷ 팔과 손가락의 기능측정은 제3장 “신체장애 운동범위 측정기준”에 의해 팔(손가락)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로 판정하되 최대운동각도를 적용한다.


⑸ 인공관절치환술 후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인공관절치환술이란 손상된 관절뼈를 제거하고, 그 부위에 특수금속과 기타 재질로 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관절 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요골두 등에 한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인공관절 치환 후 치환된 관절의 예후가 불량하다는 것은 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방사선 사진 등으로 확인되고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시행 201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30호, 2017.2.2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