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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급구분 기준



2. 인정요령

가. 입의 장애는 언어장애와 음식물을 먹는 기능장애로 구분한다. 


나. 언어장애 

⑴ 언어장애는 주로 하악, 혀, 입술, 구개, 치아 등 구강의 구음장애와 인두 또는 후두의 장애 및 발성기관의 장애에 의해 생기는 음성장애, 언어중추손상으로 인한 실어증 등을 말한다.

⑵ 언어장애의 정도는 다음의 객관적인 검사결과 및 산출공식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 실어증 검사 : K-WAB, 한국실어증감별진단검사     

㈏ 말명료도 및 자음정확도 : 한국어 발음검사, 우리말 조음-음운평가

말명료도(%) = 알아들을 수 있는 낱말 수 / 총 낱말 수 × 100

자음정확도(%) = 정확한 자음 수 / 총 자음 수 × 100

⑶ 구강구조 장애인 경우 구개 지지대나 치아보철물 등과 같은 보조기를 착용하고 시행한 검사결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구개구부가 없는 등 절제범위가 커서 보조기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⑷ 후두전적출 상태인 자는 언어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로 인정하며 수술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⑸ 언어장애의 장애등급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언어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함은 “간단한 지시나 질문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거나 간단한 표현도 불가능한 자”로 다음 중에서 어느 한 경우를 말한다.

① 언어중추손상으로 실어증검사에서 실어증지수가 15 이하인 경우

② 후두부분적출 등 발성기관의 장애나 구강구조 장애로 말명료도 및 자음정확도가 10% 미만인 경우      

㈏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라 함은 “간단한 지시나 질문도 거의 알아듣지 못하거나 의미 있는 말은 거의 하지 못하는 자”로 다음 중에서 어느 한 경우를 말한다.

① 언어중추손상으로 실어증검사에서 실어증지수가 40 이하인 경우

② 후두부분적출 등 발성기관의 장애나 구강구조 장애로 말명료도 및 자음정확도가 40%미만인 경우

㈐ "언어기능에 제한된 장애가 있는 자"라 함은 “매우 제한된 말만 이해하거나 매우 제한된 표현만이 가능한 자”로 다음 중에서 어느 한 경우를 말한다.

① 언어중추손상으로 실어증검사에서 실어증지수가 60 이하인 경우

② 후두부분적출 등 발성기관의 장애나 구강구조 장애로 말명료도 및 자음정확도가 60% 미만인 경우


다. 음식물을 먹는 기능장애    

⑴ 음식물을 먹는 기능의 장애는 음식물을 씹는 장애와 음식물을 삼키는 장애로 구분한다.

⑵ 씹는 기능의 장애정도는 섭취 가능한 음식물의 내용, 섭취방법, 체중감소 정도, 상하악교합, 치아배열 및 개구운동(악관절, 하악의 개폐운동) 등을 단순방사선사진, CT 또는 MRI, 하악운동검사 등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⑶ 삼키는 기능(연하기능)의 장애정도는 연하조영검사 혹은 연하내시경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섭취 가능한 음식물의 내용 및 섭취방법, 체중감소 정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라. 기타 장애에 대한 인정기준

⑴ 음식물을 먹는기능장애와 언어기능장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 장애가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총합하여 인정한다.

⑵ 치아 상실로 인한 음식물 씹는 기능의 장애는 인정하지 않으나 보철치료가 불가능한 치아의 상실로 인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애는 인정한다.




출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시행 201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30호, 2017.2.2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