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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급구분 기준



2. 인정요령

⑴ 다리(발가락)의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골절부위에 금속판 또는 금속정의 사용으로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금속물질 등이 제거된 후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 금속물질 등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처부위가 치유된 상태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 상병이 완치되었으나 환부의 석고고정 등으로 향후 호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 다리길이의 단축은 방사선사진으로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에서부터 하퇴의 경골내과까지 또는 대퇴골두상단면(Superior Articular Surface)에서부터 경골하단면(Inferior Articular Surface)까지의 길이를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이때 종골변형이 있는 경우 종골의 하단면까지 포함한다. 

    ㈒ 말초신경손상의 경우 근전도상 완전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초진일로부터 1년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 다리(발가락)을 절단한 경우에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 다발성관절염과 같이 증상이 여러 부위에 나타나는 복합 장애는 관절 각각의 기능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체의 기능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필요시 「제4절 지체의 장애 4. 사지마비의 장애」의 장애등급구분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⑵ 발가락의 기능장애에서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 엄지발가락은 원위지골의 1/2 이상, 기타의 발가락은 원위지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 

    ㈏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근위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의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 셋째발가락, 넷째발가락, 다섯째발가락은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경우


⑶ 다리 및 발가락의 기능측정은 제3장 “신체장애 운동범위 측정기준”에 의해 다리(발가락)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로 판정하되 최대운동각도를 적용한다.  

  

⑷ 인공관절치환술 후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인공관절치환술이란 손상된 관절뼈를 제거하고, 그 부위에 특수금속과 기타 재질로 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관절 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등에 한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인공관절 치환 후 치환된 관절의 예후가 불량하다는 것은 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증등도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방사선 사진 등으로 확인되고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⑸ 관절의 동요 정도 측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환측의 무릎관절 동요정도를 측정한 후 건측의 무릎관절 동요정도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측정된 동요 정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 전방십자인대파열인 경우 무릎 관절을 약 20~30도 정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다.

   ㈐ 후방십자인대파열인 경우 무릎관절을 약 70~90도 정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다. 




출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시행 201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30호, 2017.2.2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