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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전 꼭 확인할 사항!


임대차계약 전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자가 집주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후 임차보증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면서 소유자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합시다!


정말 중요한 것! 바로 등기부 확인



계약 당사자간 '본인' 확인  

소유자 확인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도록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 주택임대차 계약-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


부동산등기부에서 확인할 것** 

1. 표제부에서 확인할 사항

표제부의 지번이 임차하려는 주택의 번지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경우에는 동, 호수가 임차하려는 주택의 동, 호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잘못된 지번 또는 잘못된 동, 호수로 임대차계약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에는 2층 202호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현관문에는 302호라고 표시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면서 현관문의 호수 302호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도 계약서상의 표시대로 302호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갖추어야할 대항력의 요건인 올바른 주민등록을 갖추지 못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갑구에서 확인 할 사항

1)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소유자건물소유자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은 피해야 합니다


3. 을구에서 확인 할 사항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런 주택은 피해야 합니다.

이유: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보다 후순위 권리자로 됩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되면, 전세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Q.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임차인(제가!)이 따로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상황 설명: 대학신입생 A씨는 서울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대학 근처에서 살 집을 얻으려고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된 A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계약하면서, 봐도 복잡한 부동산등기부는 어차피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확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따로 등기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A. 등기부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최근 공인중개사의 사기사건도 종종 일어나고 있으므로, 등기부를 스스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므로,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