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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는 계약의 청약의사를 기재하는 문서로 자필서명을 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보험의 승낙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과 보험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며, 보험증권을 발급해야 합니다[각주:1].


보험 가입시 아래 중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D, 추가로 영수증도!


 

1. 보험계약 청약서 

청약서란? 

 계약의 청약의사를 기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알린 사항과 관계 보험설계사의 보고서 등을 판단하여 보험의 승낙 여부를 결정합니다.[각주:2]

 

※ 필수 기재사항

 청약서에는 보험모집을 한 당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각주:3] 

 - 제1회 보험료 영수증

 - 청약철회 청구안내 및 청약철회 신청서

 -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 위험직종분류표 및 위험직종별 보험가입한도


※ 자필서명

 청약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어도 됩니다[각주:4].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각주:5].



2. 보험약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발급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각주:6].


보험약관의 필수 기재사항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각주:7].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

 -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 보험회사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 원인과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 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보험 안내자료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각주:8].


가. 보험안내자료 내용[보험안내자료의 기재 사항, 변액 보험 안내자료, 기재 금지사항](클릭)

나. 상품설명서

   보험 상품설명서에는 보험모집을 한 당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각주:9].

다. 변액보험일 경우: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를 받아야 하며, 챙겨두도록 합니다.


4.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경우 즉시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각주:10].

- 보험회사가 제 3자에게 발급을 하였다면, 이런 의무는 이행되지 않은 것입니다(판례: 링크).




  1. 법제처의 생활법령을 참고하였습니다. [본문으로]
  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16. 7. 28. 발령, 2016. 8. 1. 시행)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5조제1항 및 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9조제1항]. [본문으로]
  3.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2016. 4. 1. 발령·시행) 제7-45조제5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11조제1항제2호] [본문으로]
  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5조제2항 전단 [본문으로]
  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5조제2항 후단 [본문으로]
  6. 「상법」 제638조의3제1항 [본문으로]
  7. 「보험업감독규정」 제7-59조 [본문으로]
  8.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제2항 [본문으로]
  9.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제5항 [본문으로]
  10. 「상법」 제640조제1항 전단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