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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행정규칙을 참고하였습니다.[각주:1]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신체 장애와 정신장애 2개 항목으로 크게 분류한뒤, 중-소-세부 분류의 세 차원으로 다시 분류합니다.


신체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 장애로 이차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정신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 두가지로 이차 분류합니다.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1.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2.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1)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판정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지 등 필요서류를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한다.

-성명·주민등록번호기재 후 투명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한다.


(2)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현재 상태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이전의 치료력이 인정된다는 적합한 근거 및 구체적인 의견을 장애진단서에 명시하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3)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는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예: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성 지적장애 등).


(4) 장애등급을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장애등급의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장애정도를 재판정 하도록 한다.


(5)<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1. 장애등급판정기준 [시행 2015.1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8호, 2015.11.4., 일부개정]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