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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대상선정기준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2)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 자동차가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용어 설명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56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 - 56만원) × 30%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 원(사람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연금대상 확인법: http://www.bokjiro.go.kr/pension/mypension.jsp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심사기준 개선사항(2016.06.01) 


구 분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귀의 장애

청력수준의 측정기준

장애인복지법과 기준 일원화

4분법으로 측정하되, 6분법을 보완 적용

6분법으로 측정

다리의 장애

다리길이 측정방법

장애인복지법의 측정방법을 추가하여 상병상태에 따라 적정한 측정기준을 적용

전상장골극에서

하퇴의 경골내과까지 측정

<추가>

대퇴골두상단면에서 경골하단면까지 측정

척추의 장애

강직성 척추염

장애인복지법과 기준 일원화

경추부·요추부

완전강직 시 3급

- 경추부·요추부 완전강직 시 : 2급

- 경추 2번 이하 완전강직 시 : 3급

결핵성‧화농성 척추염에 의한 자연유합

결핵성·화농성 척추염로 척추분절이 고정된 경우도 수술과 동일하게 장애 인정

장애 불인정

장애 인정

심장의 장애

심장질환의 검사소견표

장애인복지법과 기준 일원화

우심방 없음

우심방 기능

검사소견 신설

혈액·

조혈기 장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

고용량 항암치료인 조혈모세포 이식에 따른 예후가 악성신생물 장애 3급에서 인정하는 일반상태와 유사

등급 외

장애 3급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

장애 4급

장애 3급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4급 인정기준

주관적인 횟수 개념을 삭제하고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결과로 장애등급 판정

하루에 4회 이상 자가도뇨의 실행이 필요한 자

역동학검사 결로 장애 판정

악성

신생물의 장애

고식적 치료로 2가지 이상의 항암요법에 실패하고 질병이 진행

암의 중증도와 기대여명 등을 고려, 장애등급 상향조정

2급

1급

전이암·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로 2년 이내

3급

2급

전이암·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항암치료 시작 후 2년이 경과하고

암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등급 외

3급

전이암·재발암으로 항암요법은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암이 진행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 인정

등급 외

3급

신체장애

운동범위

측정기준

운동범위 기준

운동기능과 직접적 연관이 적은 감각신경 손상을 제외

신경 손상시

능동운동범위 적용

심각한 운동신경 손상 시에만 능동운동범위 적용

총론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부위에

장애 발생 시 장애인정 방법

여러 부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장애만 발생했을 때보다 연금을 늦게 받게 되는 문제 개선

최종 완치일에

1회만 판정

장애부위별

완치일마다 판정

입의 장애

후두 全적출시 완치일 기준

후두 全적출수술 즉시,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므로 수술일에 증상의 고정성 인정

단독 완치일 불인정

수술일

팔·다리의 장애

팔·다리 절단 시 완치일 기준

안구적출, 후두 全적출과 같이 절단수술 즉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므로 절단일에 증상의 고정성 인정

절단일로부터 1개월 경과일

절단일

척추의 장애

척추 고정 수술 후 완치일 기준

완치일 기준 명확화

6개월 이내에는 완치 불인정

6개월 경과일을 완치일로 인정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장루·요루 보유자의 완치일

복원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증상의 고정성 인정

단독 완치일 불인정

수술일로부터 6개월

서류

간소화

장애유형별 소견서 제출

장애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견서 제출을 생략하여 편의 제고

모든 장애에서 소견서 제출 필요

절단, 척추고정술따른 장애는 생략 가능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장애 등급표 포함)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파일 확인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5호]

국민연금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2호, 2013.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장애 등급표는 제2장 분류별 장애 판정기준(79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32297&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