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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지원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글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업무와 상당 관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가 인정되어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령의 요건과 해석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지원 상세요건을 꼭 참고해 개인별 구체적 판단을 해보아야한다.

근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각주:1] (1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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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각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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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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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병

 

상세기준

특히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37조 ①항인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37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예로 병원 근무자근무 중내원한 확진 환자와 접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지원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출처: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2020.2.11.)-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예를 들어,

-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 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 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또한 아래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 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 [각주:3]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상세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비보건의료 종사자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대상】
▪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 인정가능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산재보험급여 종류[각주:4]

요양급여: 코로나19 치료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휴업급여: 코로나19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장해급여, 간병급여: 코로나19 치료 후

-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유족급여, 장의비: 코로나19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 지급

 

직업재활급여[각주:5]: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 · 수당 지급, 사업주가 산재노동자를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신청방법

우편, 팩스,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의료기관 대행
연락처: 1588-0075


위 글에 인용된 바와 같이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의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이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이므로 불필요한 외출과 타인 접촉을 최소화하는것이 감염병 예방과 산재인정에도 득이 될 것이다.

  1.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4호, 2020. 6. 9., 일부개정] 기준 [본문으로]
  2.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타법개정] 기준 [본문으로]
  3.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2020.2.11.)-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본문으로]
  4.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감염병예방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본문으로]
  5. 직업재활급여는 산재 장해 12급 이상자의 경우 해당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