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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장애등급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각주:1]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2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1.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8.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9.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10.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8.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9.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0.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1.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경추와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제6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1. [시행 2016.11.30.] [보건복지부령 제445호, 2016.11.24., 일부개정] [본문으로]